[구제역과의 전쟁]도살 땐 시세 100% 보상… 생계비 최대 14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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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는 6개월치 우유값 추가… 농가 “다 잃었는데… 지원 부족”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 및 매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보상 산정은 사실상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도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피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어 도살처분을 당한 농가의 경우 도살처분보상금을 받게 된다.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하며 젖소의 경우 6개월 분량의 우유 가격을 추가로 받는다. 농식품부는 “도살처분 후 해당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를 선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축산농가를 위한 생계안정자금도 긴급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1400만 원까지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발생 이후 지금까지 도살처분 보상비 1127억 원, 생계안정자금 22억 원, 가축방역자금 50억 원, 긴급방역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도살처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상금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을 위해 351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구제역 발생 지자체에 방역활동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 225억 원을 지급했다.

도살처분 이후 피해 농가가 새롭게 가축을 구입할 경우엔 정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가축 입식 시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의 한 농장주는 “시세 보상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입식자금 역시 결국은 융자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살처분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처럼 농가에 당장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보상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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