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원양성 현장을 가다]<4>佛“교원 질 높여라” 임용자격 석사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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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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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올해 9월 교원양성제도를 개편했다. 20년 만의 개혁이다. 그만큼 혼란과 갈등도 크다. 매년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각각 7만7000여 명이 응시하는 만큼 대학생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 석사 과정에 새롭게 교직이수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대학원 교수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부의 마르크 멜카 디렉터는 “배워야 하는 정보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원의 지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대개혁은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임용자격 강화해 질적 향상”

프랑스 교사교육대학원(IUFM)은 임용고사 준비와 수습기간의 실무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IUFM의 역할은 대학에 흡수됐다. 파리 IUFM의 모습. 사진 제공 파리 IUFM
프랑스 교사교육대학원(IUFM)은 임용고사 준비와 수습기간의 실무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IUFM의 역할은 대학에 흡수됐다. 파리 IUFM의 모습. 사진 제공 파리 IUFM
프랑스 파리 IUFM 수강생들이 컴퓨터 활용 교육 수업을 받고 있다. 교원 양성 체제가 9월 시작돼 수강생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 지망생이 IUFM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파리 IUFM
프랑스 파리 IUFM 수강생들이 컴퓨터 활용 교육 수업을 받고 있다. 교원 양성 체제가 9월 시작돼 수강생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 지망생이 IUFM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파리 IUFM
9월부터 프랑스에서 임용고사를 보려면 학사 3년과 석사 2년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공에 상관없이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학사를 마친 뒤 석사 1년차에 교직이수 과정을 들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6주간 멘터 교사의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학생들은 석사 2년차 1학기 말에 1차 임용고사(쓰기 시험)를 치른다. 합격자에 한해 6주 동안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교생실습’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월 617유로(약 93만 원)를 받는다. 교생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교수는 학생에게 석사 자격을 줄지 말지 결정한다.

이후 학생들은 6월에 2차 임용고사(말하기 시험)를 보는데 합격자들은 바로 주당 18시간 수업을 하는 수습교사로 발령난다. 초봉은 월 1500유로(약 225만 원)다. 수습 1년을 거친 뒤 이들은 정식교사가 될 수 있다.

임용제도 개편 이전에는 학사(3년)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임용고사를 볼 수 있었다. 전공에 상관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쓰기 3문제와 말하기 3문제로 이뤄진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1년씩 준비했다. 국어교사 지원자를 위한 쓰기 시험은 작문 5시간, 문법지식 4시간, 문학지식 4시간으로 A4용지 20장 분량을 써야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임용고사 준비생은 교사교육대학원(IUFM)에 들어가거나 방송통신교육을 통해 시험에 대비했다.

국어 및 수학 시험이나 면접 등을 보고 IUFM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임용고사 준비에 주력했다. 초등교사 지원자의 경우 공통교육 120시간, 학교연수 500시간(18∼19주), 강의 1000시간 정도를 이수했다. 중등교사는 공통교육 120시간, 학교연수 250∼350시간, 교과교육 550∼750시간, 교양교육 400∼550시간을 이수했다.

임용고사 합격자들도 1년 동안 수습교사 신분으로 1주에 6시간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IUFM에서 교직 수업을 들었다. 수습교사들의 IUFM 등록은 의무로 교육부는 한 달에 1350유로(약 203만 원)를 월급으로 주면서 IUFM 수업료도 지원해줬다. 교과별 학습지도안 구성법과 아동심리발달 등 교사들에게 필요한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다.

○ 기존 교원양성기관, 대학으로 일원화

IUFM은 1989년 초중등 교원양성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범학교나 일반 중고교 교원양성소(CPR), 기술고교 교원양성소(CFPET), 직업고교 교원양성소(ENNA) 등을 모두 폐지하고 IUFM으로 대체한 것이다.

IUFM은 공립고등기관으로 이미 대학에서 전공해 세부 교과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칠 교과목, 교육학 이론 및 교수법 등을 가르쳤다. 현재 전국에 31개가 있는 IUFM은 20년간 프랑스의 교원 양성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9월 개편 이후 IUFM은 전국 84개 대학 중 하나에 소속됐다.

9월 개편에서는 또 임용시험 합격 후 수습교사라도 주당 1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1년간 학교현장 수업과 IUFM에서의 교육을 병행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교육부 멜카 디렉터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공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지식이 풍부하면 교수법 등 실무는 학교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석사 과정에서 초등교사는 118시간, 중등교사는 118∼208시간의 학교현장 실습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 긴축을 위해서다. 수습교사들에게 월 1500유로를 주며 주당 18시간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개혁 이전(월 1350유로를 받으며 주당 6시간 근무와 IUFM 교육 이수 병행)보다 연간 2000명가량의 신임 교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전공지식을 담당하는 대학교수와 교원양성 실무를 책임지던 IUFM 교수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교원양성체제의 이론과 실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의견도 팽팽히 갈린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학사를 끝마친 뒤 임용고사를 보고 합격자에 한해 석사 2년을 실무교육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석사 과정을 제대로 끝낸 뒤 임용고사를 보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무교육은 자율적인 ‘평생연수’로

개편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실비 세로르 교육부 평생교육팀 디렉터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실무교육이 줄어든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대신 평생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정부의 교육정책을 기본으로 ‘교원 평생연수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교육청에 보급한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을 세워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초등교원은 1년에 평균 6일, 중등교원은 1년에 6.6일 정도 교육청에 출석해 연수를 받는다. 연수 내용은 교과목에 관련되거나 컴퓨터 활용 기법, 진로지도 교육 등 다양하다.

또 교육부는 ‘에듀스쿨(eduscol)’이라는 교원 연수 웹사이트에 각종 강연 자료를 올려놔 교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세로르 디렉터는 “특히 요즘은 통합교육이 중시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어떻게 통합해 가르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연수는 의무가 아니다. 연수를 들을지 말지는 교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멜카 디렉터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 치명적인 장애가 있지 않은 한 그 누구도 교원에게 연수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의 역할은 기본적인 교원의 질을 높이고 교원이 자율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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