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高유황유 연료 허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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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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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생태환경 도시냐…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대기배출 허용기준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 고유황유를 기업체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 제공 울산시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대기배출 허용기준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 고유황유를 기업체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 제공 울산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나을까, 아니면 ‘생태·환경도시’가 우선일까.

고유황유를 공장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할지를 놓고 울산시가 3년째 고심하고 있다.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면 환경단체가 “대기환경을 악화시킨다”며 반발하기 때문. 하지만 고유황유 사용을 계속 막으면 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를 부른다”며 항의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울산시 시정 목표에 어긋난다.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지역 대기배출 허용 기준 공청회’에서도 고유황유 연료 사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울산시는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울산 대기환경을 세계 최고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대표로부터 “대기환경 개선 전제 조건이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시가 ‘연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울산지역 공장장협의회가 “고체연료(석탄)와 고유황유를 기업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2008년 1월부터.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석탄을, 2001년부터는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신·증설 기업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황 함유량이 0.3%인 저유황유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해단속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대구 인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기름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울산시에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건의했다. 이들은 “저유황유보다 석탄은 60∼70%, 고유황유는 L당 70원 이상 싸다”며 “방지시설을 잘 갖추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이고 연간 연료비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석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했다. 울산시 용역 의뢰를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올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행 환경관련법 체계에서 기업에 별도 부담 없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가 고유황유 연료 허용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환경단체 반대와 시민 정서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주장을 대변한 울산시의회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은 “정부 온실가스 목표제에 따라 울산도 2012년부터 감축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고유황유 연료 사용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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