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교육감 바뀌어도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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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위치한 남성고와 중앙고는 올해 5월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재직하던 때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이 일반 고교보다 비싸지만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해 평준화 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최 교육감은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두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8월 정식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두 학교는 법원에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전주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취소 조치가 교육감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학교는 당분간 자율형 사립고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선거 결과에 따라 4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한 뒤 이전의 교육 정책을 모두 뒤집게 되면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인재 육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김 교육감의 지정 취소는 이념적 접근에서 비롯된 느낌이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평준화 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다고 해서 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좌파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번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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