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실천연대는 이적단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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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에 등록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았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표현물인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성일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실제 활동 역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적표현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거나 제작, 반포(頒布)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만 입증되면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김 씨가 소지한 자료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과 문제가 된 자료의 이적성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씨 사건은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됐지만 판례 변경 등의 필요성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 씨는 실천연대를 비롯해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에 가입하고 2005년 9월 인천 중구 송학동 인천자유공원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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