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전남][제주]이사람/‘99엔 소송’ 법률자문역 이상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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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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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집중협상… 8·15前성과낼것”

“일제 식민지배 행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소속 이상갑 변호사(42·사진)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비록 작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도 광복 이후 65년이 걸렸다”며 “식민지배 행위에 대한 최초 보상협상의 뜻을 살리도록 가능한 한 집중적 협상을 통해 늦어도 올 광복절 안에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협상 수락은 일본 정부가 정식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이후 시민운동 차원의 ‘또 다른 힘’이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련의 전개과정은 2008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한 끈질긴 대응 사례와 유사하다”며 “한센병 환자들은 법적 절차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됐음에도 끈질긴 항의 시위 등 ‘사회적 요구’를 이어가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일본 후생성은 한센병 환자 420여 명에 대해 1인당 800만 엔(약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다만 한센병 환자 사례는 일제 치하에서 강제격리 및 강제노동과 심지어 선별적 거세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번 사례는 포괄적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전범기업’의 징용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과거 중국인 강제 징용자들과 전격 화해를 선언한 ‘니시마쓰(西松) 건설 사례’와 유사하다”며 “이 선행 사례를 모델로 미쓰비시와의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마쓰 건설은 올 4월 태평양전쟁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 강제 징용당한 중국인 노동자 183명 전원에게 사죄와 함께 각각 화해금 1억2800만 엔(약 15억2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는 내용의 ‘즉결 화해’를 받아 들였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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