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낙태 장기대책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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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의사회 “적출물 하수구에…” 실상 공개

불법낙태 시술이 의심되는 산부인과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인 낙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며 추가로 그동안 접수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심상덕 프로라이프의사회 윤리위원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불법낙태를 방치해 온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낙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재희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는 낙태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낙태 처벌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낙태근절운동을 지지하는 게 복지부의 공식 방침”이라며 “불법낙태는 단기적인 극약처방보다 장기 대책이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지난해 ‘인공임신중절 예방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 왔고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 중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은 3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부들이 약물복용이나 음주, 흡연을 하고 낙태도 쉽게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상담을 하자는 것. 또 복지부는 대국민 생명사랑 캠페인,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하고 청소년 미혼모가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서울 A산부인과는 적출물을 원장실 안에 숨겨진 하수구를 통해 몰래 버려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불법낙태 시술을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차트에 기록하는 편법으로 시술을 해 왔다는 충남 B국공립병원 산부인과와 분만만 허용됐음에도 낙태를 전문으로 한다는 전남 C조산소도 있다. C조산소 제보자는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월 수당 10만 원(임신 2개월이면 20만 원, 3개월이면 30만 원)의 비용을 받는다”며 “7, 8개월 된 태아를 낙태한 뒤 살아있는 태아를 질식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낙태 허용 ‘24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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