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항고제 내년 형소법 개정때 다시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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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해묵은 갈등 재연되나

법무부가 2007년 국회에서 부결된 영장항고 제도를 내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구속영장 발부도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조만간 이 제도 도입 방안을 형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0, 11일 이틀간 대검찰청,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윌리엄 세션스 미국 연방양형위원장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개국 법조인을 초청한 가운데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법무부가 영장항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인신 구속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또는 사안의 중대성 등 간단한 이유만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지법이나 고법 판사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자세한 이유를 적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사실상 인신구속 기준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도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데다 기각됐을 때에는 검사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 항고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영장재판이 사실상 3심제로 운영돼 피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정 변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이나 통상적으로 추가 증거를 보강해 제출하는 영장 재청구는 영장 항고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반박한다. 또 피의자가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영장항고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또는 기각한 영장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과거에는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 서류 검토만으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돼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만큼 영장항고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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