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첫 직장폐쇄… 노조 71일째 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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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공공기관의 직장폐쇄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70여 일에 이르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단체협상도 진전이 없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신고서에서 “파업으로 국제세미나가 취소되고 내년도 업무계획 작성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신고하면 조합원은 회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연구원은 올 2월 사측이 “인사 및 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기존 단체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노조는 9월 21일 전면파업을 선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 8월 한 박사급 연구원이 “국민의례는 전체주의의 상징”이라며 월 1회 열리는 경영설명회에 불참해 회사로부터 조직 문화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개인적 신념으로 거부한 국민의례를 연구원이 악의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구원은 파업으로 11월 개최하려던 한중일 동북아 3국 포럼을 취소한 데 이어 10월 중순 개최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도 비공개행사로 대체했다.

연구원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 인정 및 상급단체 파견시 추가로 1명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전임자는 인정하지만 급여지급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가 ’직원 채용 시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인사 경영권 침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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