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하고 싶어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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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건보 ‘신종플루 과잉진료’ 판정 우려 기피… 간이검사 의존

7세 초등학생이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걸렸는데도 간이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이유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어 숨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해당병원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 관계자를 26일 긴급 소집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본보 23일자 A1면 참조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이번에 문제가 된 신속항원검사는 목 안쪽의 가검물을 면봉으로 긁은 뒤 진단키트에 넣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 신종 플루 바이러스를 포함해 인플루엔자 A형이 있으면 모두 양성으로 나온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정밀검사(RT-PCR)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감염환자로 확진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50% 정도다. 음성으로 나와도 신종 플루에 걸렸을 확률이 50%나 되는 것.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신종 플루 유행 초기에 발열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를 일단 빨리 가려내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건당국은 9월 말부터 일선 병원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는 비용이 3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15분∼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이 선호하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은 “신종 플루 확진검사에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T-PCR 검사는 1회당 검사 비용이 9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 비용은 1만8000∼4만9000원으로 떨어지지만 의사들이 진료비 평가 때 ‘과잉진료’로 판단돼 삭감될 것을 우려해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7세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된 경위조사가 시작됐지만 의료기관과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겠지만 의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한 행위를 오진으로 결정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2일 하루에만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110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감염학교도 21일 62개교, 22일 47개교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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