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 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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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는 7월부터 노조원을 상대로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투쟁채권’을 팔고 있다. 노조원 2만4000여 명 중 2만여 명이 35억여 원어치를 샀다고 한다. 연간 조합비가 110억여 원에 이르는 코레일 노조가 상환기일도 정하지 않고 이자도 안 주는 채권을 찍어 파는 신세가 됐다.

민주노총 산하인 코레일 노조가 재정난에 빠진 것은 잘못된 투쟁노선 탓이다. 2006년 노조는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내걸고 불법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노조에 6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포함해 7건의 1, 2심 소송에서 모두 7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조는 조합비에서 물어줘야 한다. 노조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조합비를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까먹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비를 뭉텅이로 지출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해고자 50명의 구호비로 작년에만 27억 원을 썼다. 노조가 해고자를 평균 연봉 5400만 원씩에 고용해 시위 등에 참가시키는 셈이니 이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코레일 노조가 손해배상, 해고자 지원, 조합비 부족, 채권발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불법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2007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사측이 민노총을 상대로 가압류한 금액은 11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액은 더 커진다.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벗어난 투쟁의 결과다. 올해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에서도 탈퇴 논의가 활발한 것도 민노총 지도부만을 위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때문이다.

코레일 노조는 10월 파업계획을 짜고 있다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재정 파탄과 국민의 외면만 초래할 뿐이다. 극렬투쟁 비용과 수습비용까지 대는 노조원의 부담은 점점 커진다. 일부 코레일 노조원은 다른 조합원의 눈치가 보여 투쟁채권을 샀다고 한다. 노조원부터 불법파업의 돈줄 노릇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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