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해외에선 어떻게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미국, 주민소환 청구요건 심사 거쳐
스위스, “실효성 의문” 내달 폐지여부 투표

주민소환제는 현재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03년 로스앤젤레스 시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현재 26개 주에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해당 공무원의 해직 사유를 적은 청원서를 제출한 뒤 유권자 10∼35%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청구한다. 청구서 요건을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 뒤 주민투표에서 해직 결정이 나면 곧바로 후임자를 뽑는 식이다. 2003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당시 민주당 소속인 그린 데이비스 지사가 주민소환으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를 통해 영화배우 출신인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선출됐다.

나치 정권 때 폐지했다 1990년대 들어 주민소환제를 다시 도입한 독일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 주민에 의한 소환은 브란덴부르크 등 일부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직청구권’이란 이름으로 주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임명직인 부지사 등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 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일부 지방정부(칸톤)에서 주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 또는 법률 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발안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2003년에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폐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스위스는 9월 27일 국민발안과 관련한 일부 제도의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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