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국 음식문화 유지위해 포경 허용을”

  • 입력 2009년 6월 24일 07시 30분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국제포경위 총회 연설

“한국의 전통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계승하려면 반드시 포경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사진)은 23일 오후 3시경(현지 시간)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열린 제61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 참석해 80여 회원국 등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IWC 총회(15∼27일)에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과 외교안보연구원 박현진 교수,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 등과 함께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존하는 고래 83종 가운데 멸종 위기에 처한 대형 고래류(13종)는 엄격히 보호하되 과잉 번식으로 오징어 등 어자원을 마구 먹어치워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돌고래 등은 국제포경규제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때 주민이 2만 명에 달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포경기지인 울산 장생포가 IWC의 포경 금지조치(1986년) 이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주민이 1600명에 불과한 소규모 어촌으로 전락했다”며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유지하려면 포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 앞서 장생포 고래문화보존회가 시민 1만2000여 명에게서 받은 ‘포경 재개 촉구 서명서’를 IWC 측에 전달했다. 22일 현지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IWC 개막식과 리셉션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포경 재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포경 허용국이 되려면 해당 국가 해역의 고래 개체 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위는 다시 5년간 정밀 검증을 거쳐 IWC 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한 뒤 총회에서 회원국(84개국)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포경 허용국이 될 수 있다.

일본은 1992년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마친 뒤 1994년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해 2003년부터 연구용 포경 허용국이 됐으며, 현재 연안에서도 포경을 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포경 재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IW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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