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등 5개시군 일부 선거구 조례’ 헌법불합치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헌재 “기초의원 수 적어”…늘리거나 선거구 고쳐야

경북 상주 영천 김천시, 충남 홍성 예산군 등 5개 시군의 선거구 가운데 일부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이 적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 기초의원 수를 늘리거나 선거구를 고쳐야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이들 지역 주민들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수가 다른 선거구보다 적어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초의원 선거구 간에 인구편차는 의원 1명당 해당 시군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 지역의 인구는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경우 기초의원(15명) 1명당 평균 인구는 9514명이다. 그런데 김천시 ‘라’선거구는 인구가 1만9467명으로 평균 인구보다 104%가 많다. ‘60% 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구로 강동구, 부산 동래구, 강원 철원군 등의 주민들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인구가 ‘60% 편차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995년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50% 이내로 결정했고, 2007년에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60%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