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윤리위 회부 지시-申대법관 거취표명 여부 관심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징계 결정땐 현직 대법관 최초… 부담 클듯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당장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원장 재직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 진행’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이달 초 알려진 뒤부터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신 대법관의 거취였다.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일부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신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날 공식적으로 어떤 견해도 내놓지 않았다. 진상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오후 3시를 전후해 신 대법관은 일찌감치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일단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거취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 소재 규명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과 관련한 사건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사단이 밝힌 대로 공직자윤리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그 결과 지난해 10, 11월 당시 e메일 발송과 이례적인 사건 배당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이 명백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직자윤리위는 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그 의견에 따라 법관 징계위원회에 신 대법관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 자체가 신 대법관의 거취를 결정짓진 않지만 경미한 징계라도 내려질 때에는 계속 자리를 지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징계를 받는 사실 자체가 유례가 없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신 대법관 또한 그러한 부담을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분위기다.

그러나 대법관이 징계 대상이 되는 일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