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헌재 “교통사고 특례법 면책조항 위헌” 결정

어제부터 효력… 중상해 기준없어 혼란우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 씨 등이 “심각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특례법 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날부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중상해가 생긴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따져 가해자에게는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데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지나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면책조항 사례는 선진국들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면책 조항으로) 가해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례법 4조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음주운전, 과속 등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에 따라 특례법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중상해는 형법에 규정된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실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지, 새롭게 입법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실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상해 등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상 중상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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