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이루는 가족송사(訟事) 천태만상

  • 입력 2009년 1월 26일 16시 55분


-주간동아 671호

최대 명절인 설. 일상의 시름을 잠시나마 뒤로 한 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포근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가족의 정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게 있으니, 바로 돈이다. 돈 때문에 부모형제와 골육상쟁을 벌이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서민이나 재벌이나 다를 게 없다.

상속을 둘러싼 부모형제 간의 갈등은 종종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다.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은 크게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유류분반환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나뉜다. 상속분쟁에 파생되는 소송도 많다.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지소송 등이 벌어진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2004년 2만1709건이 접수된 이후 2008년엔 2만67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상속분쟁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생전에 재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아들과 딸, 형제들 간 재산상속 다툼이 주류였다. 아들 중심의 유산 승계는 여전해서 여권신장과 함께 불균등한 상속을 문제 삼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행정수도건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명목의 돈을 둘러싼 가족간 갈등이 많다. 충북 청주·청원지역에는 2001년부터 각종 택지개발보상금 명목으로 약 8200억 원이 풀렸다. 또한 2009년 한 해만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조 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갑작스레 ‘돈벼락’을 맞는 사람이 늘면서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 분쟁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전에 재산의 합리적인 분할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분쟁 증가의 한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문제가 되면 가족들 간의 사적인 분쟁이다 보니 웬만하면 법적 소송은 피하고 조정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들 간에 소송이 제기될 정도면 조정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막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가족 간 소송이 타인 간의 사건보다 원만한 조정이 어렵다. 법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쟁점은 ‘정당한 재산분할’인데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돼 인격적 험담이 오간다.

상당수 법조인들과 PB들은 법적 소송 이전에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상속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 일부에서는 합리적인 유언장 작성을 통해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막자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동아 671호(1월27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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