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북부 미군 기지터 언제 ‘잠’깨나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되는 전국의 공여지 180km² 중 96.1%인 173km²가 경기도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반환 대상 면적 중 한강 이북지역은 145km²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미군 공여지와 함께 수도권 규제 때문에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다.

경기도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여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미군이 떠난 자리가 어떻게 개발될지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정부의 일처리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핵심 공여지 사업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 대상 미군 기지는 2005년부터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공여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진전은 없다.

올해 1월에야 경기도가 제출했던 공여구역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79개 사업에 사업비 7조1650억 원 규모였다.

이보다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이 대거 포함된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은 아직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조차 받지 못했다.

공여지 개발 관련법 규정상 도지사가 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이후 예산편성 등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안은 213개 사업(25조4079억 원)으로 대학 유치(의정부시)와 관광레저타운 조성(동두천시) 등 지역 개발의 핵심사업이지만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국도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는 주둔 미군이 이라크 파병 등으로 갈수록 줄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공여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의정부시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여지를 포함해 추진하려던 대학 유치 사업, 도로 개설, 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 ‘동두천 특별법’은 환영

인구 9만여 명의 동두천시는 지역 경제가 주한 미군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해 지역 경제를 살릴 공여지 개발계획 추진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미군이 옮겨간다는 평택에 18조 원을 지원하고 용산 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1조5000억 원을 지원하지만 50년간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봤고 이제는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맞은 동두천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다만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202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동두천시에 있는 반환 공여지 매각 대금의 30%(약 1조3000억 원)를 시 발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여지 개발이 가시화되어도 반환 공여지를 유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이 1600억 원대인 동두천시는 조 단위를 넘는 토지 매입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반환 공여지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발전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정부의 2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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