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필요없도록”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방통위, 이미 저장된 번호도 원하면 삭제 추진

의무적용 사이트 250 → 1000곳으로 확대

업체 “전자상거래에 주민번호 필수” 난색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웹사이트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크게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이트는 신규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토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이트의 신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체수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명(實名) 확인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아이 핀(i-PIN·개인 식별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이다.

또 방통위는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250여 개 사이트에만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업종별로 하루 이용자 5만 명 이상(포털 등)과 1만 명 이상(게임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 사이트는 1000곳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각 사이트의 기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미 저장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그 대신 대체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상거래 등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상거래 때 꼭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인터넷상거래업체의 거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는 조사 대상 1만2007곳 중 1만22곳(83.5%)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사이트는 2005년 36%에서 2006년 50%, 2007년 60%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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