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대체복무’도 재검토?

  • 입력 2008년 7월 4일 16시 09분


"국민적 공감대 못얻었다" 국방부, 내년1월 시행 백지화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문제를 원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병역복무제 아래서는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은 조만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가 '양심적(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자'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자 민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연구위'를 발족했다.

이 연구위는 1년간 연구검토를 벌여 지난해 6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정서를 감안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노무현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사회복무제의 일환으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복무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현역병보다 긴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를 위해 병역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체복무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지난해 대체복무 허용 방침 발표 직후 재향군인회는 "대체복무 허용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대했고 한나라당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종교적 신념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 가운데 올해 입영 대상자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법원에 '입영통지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해왔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2008년 831명, 206년 783명, 지난해 571명 등이며 90% 이상이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 신자들로 알려졌다.

한편 대체복무 재검토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대체복무는) 지금 한국보다 상황 더 나쁜 이스라엘과 대만에서조차 시행하는 정책이며 전 세계 징병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한국만 안하고 있다"며 "유엔인권위에서 계속 제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인도 군대는 꼭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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