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어처구니없는 ‘입법 사고’

  • 입력 2008년 3월 31일 02시 57분


‘학원 24시간 교습’ 취소하면서 ‘시설 기준’ 조항도 빼먹어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을 심의하다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단속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조례 수정안에서 이런 내용 등을 모두 빼고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조례 내용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학원 관련 조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까지 삭제했다.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은 강의실과 열람실 실험·실습실 등의 최소 면적과 단위 면적당 학생 수용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시설 단속이나 설립 허가 등에 관한 핵심 조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시행령에는 학원의 강의실은 최소 30m² 이상, 열람실은 60m² 이상으로 하되 m²당 수용인원은 1.2인 이하가 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작은 강의실에 많은 수강생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조례안 내용을 꼼꼼히 심의하지 않고 교습시간 등 조례 내용을 모두 현행대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시설 기준을 넣지 못했다.

이 같은 입법 미비로 학원 설립에 관한 인허가 및 단속 기준 부재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과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일선 지역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학원들이 법률, 시행령,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보완해 6월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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