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입력 2008년 3월 26일 02시 50분


업체들 소비자불만 신고 의무화… 위해식품 제조-판매땐 퇴출

복지부-식약청 업무 보고

식품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즉각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9층 복지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사고 대책을 비롯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소비자 불만 즉각 대응=앞으로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면 제조사는 이를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고 이물질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식품 이물질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우려가 클 경우 즉각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에게 판매중지를 내릴 계획이며 이달까지 식약청 본청과 6개 지방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해식품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식약청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은폐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판매로 거둔 수익금을 몰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와 특정 기간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 등을 도입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동일한 식품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보았을 때 누구나 대표가 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업체 반발 클 듯=식품집단소송제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게 식품업체들의 비판이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관련 소액주주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1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모두가 집단 구제된다.

가령 ‘생쥐머리 새우깡’의 최초 제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새우깡을 한 번이라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비자 불만의 즉각 보고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허위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기업이미지 추락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불량식품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데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며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량 식품을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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