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즐기다간 평생 안식한다”

  • 입력 2008년 3월 6일 03시 00분


교수들 휴식은 옛말… 머리띠 졸라매고 연구

국비지원 해외교환교수 논문 제출 의무화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들을 재계약 심사에서 대거 탈락시키고,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연구년(안식년)을 주지 않는 등 연구년 관리를 엄격히 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해외로 연구를 떠날 경우 연구계획서나 연구결과를 영어나 해당 외국어로 제출하는 일이 의무화된다.

▽교환교수 연구 실적 강화=2002년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지원사업)에 선정돼 미국의 한 대학으로 떠난 A 교수는 편안한 휴식을 즐기다 1년 뒤 귀국했다. 그 뒤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못한 A 교수는 학진 심사위원회에 회부돼 3년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편안한 연구년’을 보내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3월 공고되는 지원사업에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교수는 해외연구자나 연구기관과 함께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한 공동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해마다 교수 5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00여 명에게 1인당 1500만∼2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골프 등에 빠져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논문 제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과학기술논문색인(SCI)급 학술지나 파견 국가의 최고 수준 학술지에 논문 한 편 이상을 발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적 없으면 연구년도 없다=일반적으로 각 대학은 교수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6개월∼1년의 연구년을 주고 있지만 최근 이를 연구 실적과 연계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는 정교수도 연구 실적이 부진하면 연구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 연구년 허용 기준을 정교수 승진심사 기준과 같게 해 매년 SCI급 논문 등 수준 높은 연구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고려대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년 이용자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년 이용자는 개발 실적물과 연구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희대도 3월부터 교수의 업적평가와 영어강의, 이전 연구년의 실적을 평가해 연구년을 허용하며 서강대도 정교수가 수준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 싣지 못하면 연구년을 불허하기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연구년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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