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압수 게임기 처리 ‘골머리’

  • 입력 2008년 2월 21일 07시 40분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으나 압수 게임기의 처리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고민이 크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다.

▽법원 판결 5, 6개월 걸려=울산지역 구청 및 군청과 경찰서에 보관된 압수 게임기는 모두 9521대.

이들 가운데 1624대는 행정기관 재활용센터 등에, 7897대는 경찰서 주차장 등에 보관돼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도 심각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압수한 게임기 1145대를 경찰서 주차장 등에 보관해 두었다. 이 때문에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경찰서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90대로 줄어들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 동부경찰서도 379대를 보관해 주차난이 심각한 형편.

압수된 게임기를 폐기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게임장 업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는 업주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폐기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는 5, 6개월 걸려 지자체와 경찰은 게임기를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다.

▽장소 설치비 등 1억9000만원=울산시는 최근 검찰과 경찰, 구청과 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게임기를 남구 삼산동 시유지(옛 울산지방경찰청 터) 7547m²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기 보관 장소 설치비 등으로 1억9000만 원이 들어간다.

시는 또 법원 판결 및 폐기명령을 신속하게 경찰서에 통보해 주도록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구청과 군청도 게임기 폐기처리비를 즉각 집행하도록 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게임장이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이어서 무혐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법원과 검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게임기의 폐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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