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규제 족쇄 확 푼다

  • 입력 2008년 1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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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초중등 업무 지자체 이양…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 업무 중 초중등교육 부문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차기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수목적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부는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교원 정책과 교과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초중등교육 업무를 대부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목고 지정 사전협의제를 비롯한 특목고 규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설립 자율로=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지정 고시하는 것은 2001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2006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육감이 특목고를 지정 고시할 때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특목고 신규 설립을 억제하는 조치로 외고 설립을 준비하던 시도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특목고를 포함한 초중고교 관련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감에 따라 특목고 지정 고시는 다시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돌아가게 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 각종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이 명시되고,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제 조항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발표를 예정으로 특목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온 교육부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특목고 설립 규제는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외고의 자연계반이나 유학반 운영, 초중고교 사설 모의고사, 0교시 수업 등 그동안 교육부가 금지해 온 사항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외고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자연계반 운영 등을 무작정 허용할 경우 외고 입시 과열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조직 축소에 뒤숭숭=인재과학부의 업무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의 조직 대폭 축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업무 일부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 구상에 따르면 과학 및 인적자원 업무가 주를 이루고, 교육 관련 업무는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대폭 축소해 3개국 15개과(158명)를 1개국 4∼6개과(50∼60명)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 출신의 전문직들은 시도교육청으로 나가야 할 형편이다.

인수위는 교원 정원 및 인사, 교과서 및 교육과정 편성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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