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팔당 취수장’ 청평 이전 추진

  • 입력 2007년 10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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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 2300여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본보 기자와 만나 “팔당 취수장을 청평호(청평댐으로 만들어진 호수) 등 북한강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수장 이전은 원천적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돼 있는 지금의 (수도권) 규제를 풀고,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잠정 결론이 나오면 취수장 이전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취수장 이전되면 대규모 규제 완화 효과

현재 경기 동북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158.8km²), ‘특별대책지역’(2102km²), ‘수변구역’(149.7km²) 등의 복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1975년 팔당 유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 범위를 넓혀 왔다.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청평호는 팔당 취수장에서 28km 상류 지역이다. 이곳으로 취수장이 옮겨갈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83.6km², 특별대책지역은 1124.5km², 수변구역은 면적의 절반가량이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용인 등 경기 동북부에 해당하는 팔당 유역은 각종 공장입지 규제, 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립 금지 등의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청평호 일대의 연평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L당 1.1mg으로 팔당호 일대(L당 1.2mg)보다 좋기 때문에 더 맑은 물을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수장 이전에 난관도 많아

청평호의 취수 가능량은 하루 평균 510만 t으로 현재 팔당 취수장(1500만 t)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때문에 북한강 유역에 댐이나 취수장을 추가로 짓는 등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5, 6가지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취수장이 북한강 상류로 옮아가면 그 상류 지역인 강원도가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강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평호를 취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용으로 돼 있는 댐의 용도도 바꿔야 한다.

청평호로 취수장을 옮길 경우 각종 건설비용으로 1조2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팔당의 핵심 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팔당 상수원 지역 주요 규제 내용 자료: 경기도
구분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2102km²)수변구역
Ⅰ권역Ⅱ권역
면적
(규제 시점)
158.8km²
(1975년 7월)
1248.9km²
(1990년 7월)
853km²
(1990년 7월)
149.7km²
(1999년 9월)
대상 지역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일부, 광주시 일부, 양평군 일부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여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이천시 일부, 여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
공장설립 불가하루 200m³ 이상 폐수 배출 공장 금지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금지설립 불가
일반
건축물
영농시설, 공공시설을 100m² 이하로 지을 때만 가능건축면적 800m² 이상은 건축 불가배출 폐수 BOD 20ppm 이하 처리해야 건축 가능배출 폐수 BOD 10ppm 이하 처리해야 건축 가능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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