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모의재판 가보니…배심원 선정부터 신경전

  • 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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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배심원 선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배심재판)을 앞두고 모의 배심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앞두고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의 배심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모의재판 배심원 선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배심재판)을 앞두고 모의 배심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앞두고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의 배심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검사-변호사 “우리측 견해 이해하는 사람 확보를”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배심재판)을 앞두고 모의 배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 선정을 놓고 검사가 한 배심원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배심제가 피고인과 검찰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검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 같다.” (A 배심원 후보자)

검사는 “배심원제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A 후보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배심제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6월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모의재판은 재판의 심리 과정뿐 아니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해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모의재판은 2004년 5월 30대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알게 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실제 사건을 다뤘다.

배심원으로 참가한 조영옥(57·여) 씨는 “배심원들은 수사와 재판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고 치밀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은 1시간 반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은 유죄를, 1명은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실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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