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3년 SBS 압수수색…기자-직원 막아 영장집행 못해

  • 입력 2007년 7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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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취재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는 1989년 한겨레신문과 2003년 SBS에 대한 것이 전부다.

당시 한겨레신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SBS는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SBS는 나중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당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1989년 7월 10일 당시 서경원 의원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불고지)를 받고 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편집위원장 등 3명이 사용하는 편집국 책상과 자료철, 신문사 자료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003년 8월에는 검찰이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충북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 실소유주에게서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몰래카메라 비디오테이프의 원본 제출을 거부하던 S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SBS 기자와 직원들이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SBS 본사 2층에 있는 보도국 영상취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SBS는 청주지검 검사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테이프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의 진술 거부권과 편집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언론기본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현행법에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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