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로비' 실체 드러낸 醫政커넥션

  • 입력 2007년 6월 2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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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으로 촉발된 의료계 불법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현직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27일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보건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다각적인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로비 = 의사단체들은 국회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 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주는 것처럼 꾸며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씩 후원금으로 받았다가 법정에 섰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보수표'를 치과의사협회에 건네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

`쪼개기 후원'도 문제가 됐다. 의사협회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며 단체 돈임을 숨기기 위해 후원금을 10만~100만원씩 나눠 단체 직원 등 이름을 빌려 의원 후원금 계좌에 넣었다.

정치자금법이 법인이나 단체의 돈은 후원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일부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하면서 아예 직원 명단을 함께주고 의원실에서 알아서 후원금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익단체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을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판단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탈법 후원금 구태에 메스를 댔다고 자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후원금이라도 국회의원의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수수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 로비스트법 요구 거세질 듯 = 후원금을 활용한 이익단체의 대국회 로비가 이번 수사를 통해 철퇴를 맞음에 따라 로비스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익단체가 자신의 입장이 전달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차단되면 불법 로비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활로를 틔워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로비스트법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번 수사에서 합법ㆍ불법 여부를 떠나 의사협회 등 관련 의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16명과 재경위 소속 7명 등 23명에 이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은 어떤 명목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제공한 측이나 받은쪽이나 `받은 돈이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됐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항변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은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이 관련 이익 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검사가 해당 사건의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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