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운동장 2시간 이용에 최고 3만원"

  • 입력 2007년 6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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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 교실,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이용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교육부 부령(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나름대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관리 경비를 입맛대로 부과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각급 학교의 시설 이용료 통일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5000~3만 원, 2~4시간은 3만5000~5만 원, 4~8시간은 6만~12만 원으로 정했고 체육관·강당은 2시간까지 1만2500~3만 원, 2~4시간 3만5000~5만원, 4~8시간 6만~10만 원을 부과한다.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5000~1만원, 2~4시간은 1만5000~2만원, 4~8시간은 2만5000~3만원을 받으며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이용료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를 고려해 부과하고 수영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100분의 30 수준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축구회 등 단체이용으로 다른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이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도 포함돼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더라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규칙으로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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