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金판사님, 초등학교 가는날”

  • 입력 2007년 6월 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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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지법 회의실에서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왼쪽)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이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부산시교육청
4일 부산지법 회의실에서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왼쪽)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이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부산시교육청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초등학생에게 눈높이 강의를 하고, 검찰 수사 이전에 소송 당사자 간 사전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산지역 법원과 검찰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판사님은 명예교사=부산지법은 4일부터 법관이 청소년에게 기초 생활법률 지식을 가르치고 법치주의와 재판 절차를 알려 주는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1월까지 부산지역 292개 초등학교 중 105개교 6학년생 1만68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험 형태의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부산지법과 동부지원의 모의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일일 명예교사로 위촉받은 법관은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재판과 인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법원은 다음 달까지 수업에 필요한 초등학생 수준의 법률문화 교육 교재를 펴낼 예정이며, 6학년 담임교사에게 법률 자료와 각종 재판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어린이에게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내년부터는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앞서 분쟁 해결=부산지검 동부지청은 5일부터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이 검찰 수사 착수 이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중재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형사조정위원은 검찰이 위촉한 변호사, 법무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지역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며 3명이 조를 이뤄 형사조정부를 꾸렸다. 이 제도는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조정에 동의하면 주임검사가 먼저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형사조정위는 일정 기간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하고 최장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 주임검사가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감경 및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형사조정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로 지난해 대전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48.2%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조정 전담 이동헌 검사는 “지역주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통로가 마련되고 사법비용 지출이나 당사자 간 감정싸움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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