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대신 ‘개인 가족부’…어머니-새아버지 姓 따를수 있다

  • 입력 2007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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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도입한 현행 호적제도가 2008년부터 사라진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돼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때문.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돼 온 기존 호적에선 가족 모두 동일한 본적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호적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런 본적 개념도 없어지고 그 대신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난다. 개정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협의만 하면 자녀는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혼인 신고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신분등록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유지돼 온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가족제도와 신분등록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내년부터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나.

A: 가능하다.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시 미리 부모가 협의해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자녀들이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아이들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

A: 어머니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아버지가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하다.

Q: 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A: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만 15세 미만의 아이를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일반 입양과 달리 이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단절된다.

Q: 내년부터 생기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과 어떻게 다른가.

A: 기존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의 신분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본적도 호주의 본적과 동일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개개인마다 하나씩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생기는 것이다.

Q: 그럼 본적은 사라지나.

A: 호주의 근거지 개념이었던 본적은 사라진다. 가족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관계를 신고하면 그곳이 자신의 ‘등록 기준지’가 된다. 가족 모두 서로 다른 등록 기준지를 가질 수 있고, 이 등록 기준지는 기존 본적과 달리 본인이 원할 경우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Q: 증명서가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A: 기존 호적등(초)본 한 통에는 동일 호적 내 가족 전체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3대(代)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Q: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빠지게 되나.

A: 그렇다. 조부모 인적사항이나 형제자매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나타나게 된다.

Q: 얼마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떼면 내 이혼과 재혼 경력이 나오나.

A: 나오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난다. 기본증명서에는 남편의 인적사항만 나온다. 남편이나 아내의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난다.

Q: 어렸을 때 입양됐다. 그러나 최근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에 입양 사실이 나타나 곤란을 겪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나.

A: 기본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양 사실이 나타난다.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모로 표시되지만 15세 미만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Q: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해당 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A: 현재 호적을 갖고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기존 전산호적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등록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도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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