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회사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7년 5월 3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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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1만689명이 엔씨소프트와 이 회사 대표 김택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리니지 게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게임에 계정 등이 개설돼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5억7400만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피고측 게임에 도용됐다고 주장하나 1226명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해 명의가 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 나머지 9463명의 경우 회사에 `본인 확인 의무'가 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원고측은 이용약관과 관련법령, 조리(條理ㆍ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약관과 법령, 조리 등에 의해 회사측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약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규정,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에 의해서 봐도 이 규정들이 원고측 주장처럼 처음 가입시 본인 확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또 회사는 간접적 제3자로서, 명의도용 행위자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손해를 전보할 책임이 있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명의도용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에 관해 전체적 경위,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게임서비스 명의도용 행위에 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택진 대표에 대한 손배 청구도 "원고들의 명의도용 피해와 관련해 `본인 확인 의무'의 주체는 회사가 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될 수 없다.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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