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죄판결, 국가부담으로 신문에 공시”

  • 입력 2007년 5월 25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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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형사재판이 피고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간신문에 판결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적극 실천하는가 하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피고인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죄판결 공시=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한 내규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형법 제58조 제2항과 대법원 ‘판결 공시절차에 대한 지침’은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어 ‘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지법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나면 법정에서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고인이 희망하면 즉석에서 판결 요지 공시를 선고하기로 했다.

판결 공시 땐 법원의 본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가로 4cm, 세로 6.8cm 크기로 판결 요지를 1회 게재하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광주지법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고인 방어권 확대=광주지법은 지난달부터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변론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정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관을 중심으로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 피고인의 좌석은 재판장의 정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사건 재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으로 구분,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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