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등 9명 친일재산 36억 국가귀속

  • 입력 2007년 5월 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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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파 9명의 재산 36억 원이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이 소유한 공시지가 36억 원 상당의(시가 63억 원) 토지 25만4906㎡(7만7100여 평)에 대해 첫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

이번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도운 친일단체 일진회의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 9명이다.

중추원(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의 고문이었던 고희경을 비롯해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고종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을 주도했던 조중응 등도 포함됐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한지 58년 만에 보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앞으로 1차 환수 대상자 9명의 은닉재산을 비롯해 조사대상자로 지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 독립·항일운동 참여자나 그 가족을 살상한 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들의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환수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대부분의 친일 토지가 일제강점기 초기 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공문서가 많이 멸실돼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은사공채 15만원(현재 금값기준 30억 원)을 받았고, 1910년대 보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모두 매각했다.

이 때문에 이완용의 친일재산 가운데 이날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직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던 공시지가 7000만 원 상당의 토지 1만928㎡ 뿐이었다.

국가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일부 친일파 후손들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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