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전문자격 소지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안된다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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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자격증 소지자와 박사 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는다.

파견 허용 업무는 현재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불법 파견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7월부터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바꾸는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박사 학위와 기술사 자격을 가졌거나 16개 전문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해도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16개 전문 자격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빠져 올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뀐다.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

또 전문직 근로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이상을 벌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 금액은 연봉 6900만 원이 될 예정이다.

파견 허용 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6만6315명에서 내년에 7만∼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5월 초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파견근로 허용 범위와 기간제 특례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전면 수정과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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