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소사건 재정신청 허용되면 이런 변화가…

  • 입력 200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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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해 검찰 불기소권한 견제

고소남발땐 피고소인 권익 침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존의 형사 사법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날 소위 통과가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신청 대상 확대는 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고소와 재정신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매년 평균 60만 명 정도가 고소를 당하고, 이 중 대부분인 80%가량이 무혐의 처리됐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가 재정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피고소자 수는 59만739명으로 일본의 155배나 됐지만 기소된 인원은 17.1%인 10만931명에 불과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비용을 고소인 측이 부담토록 했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의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재정신청 피고인 수가 1만 명 정도에 이르고, 10∼20개 재판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재정신청 확대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인적, 물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반대로 법원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헌재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

검찰은 기소독점 권한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내심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검사는 일본의 경우 검찰 처분에 불복할 경우 민간인이 참여하는 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가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1954년 재정신청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정 이후인 1973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재정신청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 데다 항고와 재항고가 검찰 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내는 것이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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