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산 미군기지 전체 공원 조성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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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도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관련해 기존 방침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3자 간 합의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용산공원특별법은 제14조에서 △공원의 기능 및 효율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 등의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이 조항을 통해 “용산공원의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지상의 일부까지도 상업시설로 개발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겉으로는 용산 미군기지의 본체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법으로 건교부 장관에게 용도변경 권한이 부여되면 용산공원 안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 서울시와 시민들이 바라는 자연생태공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었다.

건교부가 한발 물러선 배경과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정부가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데다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온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이 특별법에서 삭제되면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된다고 보고 향후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한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매각 또는 개발이 예정된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등 용산 기지에 산재한 5만8000평의 용도지역을 상업용지 등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택공사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동의 유엔사 터(1만6600여 평·3종 일반주거지역 등)와 용산구 동빙고동의 수송단 터(2만6200여 평·2종 일반주거지역 등)는 향후 한남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면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용산구 한강로1가의 캠프킴 터(1만5500여 평)는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7766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이 되면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연결해 그린웨이를 밟으며 남산과 한강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경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에 온전히 개장할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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