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도심 용적률 30% 낮추기로

  • 입력 2007년 4월 12일 06시 36분


코멘트
올해 7월부터 대구시내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30% 낮추어야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이 확정돼 새로 짓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면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돼 건설 경기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대구 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에 시달려 온 시민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적률 하향 조정=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7월부터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 등의 신축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3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220%로, 3종은 280%에서 250%로 각각 30% 낮아진다. 또 준주거지역의 순수공동주택은 400%에서 250%로, 주거복합건축물은 400%에서 300%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부할 경우 2종은 250%, 3종은 28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조례안은 7월부터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 의견=지역 건설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 건물의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면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하향 조정으로 12% 정도의 토지구입비 상승 요인이 발생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규 아파트 사업을 준비 중인 시행사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며 “재개발사업 등 아파트 신규 분양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도시공학과 김철수 교수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등의 용적률이 낮아지면 아파트 입주자는 대지 지분이 많아지는 등 주거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며 “주택경기 침체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