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군, 단재 신채호 선생 가묘 새 단장키로

  • 입력 2007년 2월 22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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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자 역사학자로서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한 단재 신채호(1880년 12월 8일∼1936년 2월 21일) 선생.

단재 선생 순국 71주기 추모 행사가 21일 오전 선생의 묘가 있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단재 사당에서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부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선생의 묘는 2004년 파묘(破墓)돼 인근에 초라하게 이장된 상태(본보 2006년 2월 22일자 A10면 참조). 이 때문에 이날 추모식은 다소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새롭게 단장될 예정.

청원군은 유족 측과의 최종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단재 선생 묘 정비 공사에 들어가 올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군은 선생의 묘소 지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2m가량 성토하고 화강석 계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물이 잘 빠지도록 100m가량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한편 묘소와 그 주위에 잔디 및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단재 선생의 묘소는 2004년 9월 22일 며느리인 이덕남(63) 씨 등이 “묘소 아래 수맥이 흘러 여러 차례 봉분이 무너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 지역으로 이장하려 했으나 청원군 측이 묘가 충북도 기념물(90호)이라며 제지했다.

이 와중에 선생의 묘는 봉분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보이는 등 본래 모습을 잃었고 비석도 뽑혀 나갔다.

결국 유족과 군 측은 10여 m 떨어진 곳에 가묘를 만들어 선생의 유골을 임시 안장했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가묘를 단장하게 됐다.

한편 선생의 국적 회복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단재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 통치를 위해 새 민법인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자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광복 후 일제가 만든 호적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해 선생은 국적을 얻지 못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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