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법관·증인 테러 급증

  • 입력 2007년 1월 1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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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이나 법관, 증인 등에 대한 테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법정 난동 또는 판사 협박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1950년대 이후 모두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7일 "2000년 이후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사건 성격도 폭행, 상해, 자해 등 단순 소란 차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법대(法臺)로 뛰어 올라 판사의 멱살을 잡아 법복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

2005년 6월 부산지법에선 사건 관계인이 판사실을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판사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의 A 판사는 2005년 4월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음해성 진정을 내고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판사실이나 집으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수두룩하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전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판사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며 "법정 난동은 주로 시국사건 방청객들에 의해 일어났고, 증인에 대한 테러가 가끔 발생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 법원 판사를 뺀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위협과 협박 사건이 매년 9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시카고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연방 여판사의 집에 침입해 남편과 어머니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과 애틀란타의 한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판사와 속기사가 피고인이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관 신변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방마셜(연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의회의 추가 예산 배정으로 보안업체와 가정 침입 적발 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방 판사 신변 보호에 나섰다.

연방대법관은 워싱턴 D.C 내에서는 경찰의 24시간 경호를 받고, 경계를 넘어서면 마셜 당국의 경호를 받는다.

법관이나 법관의 가족이 위협 전화, 편지 등을 신고하면 마셜 본부의 법원 보안 담당과 조사관이 상황을 파악한 뒤 경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마셜 본부가 경호 조치를 취한 건은 68건에 이른다.

연방판사나 법 집행 공무원을 살해 또는 납치하면 최소 30년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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