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수임료 실수로 누락” 해명에도 논란 일듯

  • 입력 200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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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 원을 소득신고에서 누락해 2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모 방송사가 세금 탈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검증한 뒤 이를 인정하고 곧바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초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변호사 시절의 수임료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 이 대법원장 스스로 “변호사 시절 (세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장담했던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이 문제가 된 ㈜진로의 법정관리 및 회사정리 사건을 수임한 것은 2003년 4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가 난 진로그룹의 주채권자가 된 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 측이 화의 상태였던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6월까지 1∼3심과 가처분 사건 4건 등을 수임하고 선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500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3차례는 국내에 진출한 골드만삭스 명의로, 5차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아일랜드 소재 세나인베스트먼트(골드만삭스 계열사) 명의로 받았다. 세나인베스트먼트는 외국 국적 회사여서 5건의 수임료는 부가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된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004년 전반기에 수임한 60건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 업무를 대행한 박모 세무사에게 넘겨줬고, 부가세 영세율 대상은 음영 처리까지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소득신고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음영 처리된 1건을 누락했다는 게 대법원 측의 해명이다.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를 내지 않더라도 거래 명세는 신고하되 총액에서는 제외하는데, 총액과 명세가 일치하지 않자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문제의 5000만 원을 임의로 누락한 것 같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파장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의 소득신고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간 것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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