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제도권으로'… 입법예고

  • 입력 2006년 12월 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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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도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인정이 안돼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만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외의 법인, 사인(私人)으로 정해 누구든지 원하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설립인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는 교육감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또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시설이나 교원 현황, 교육 과정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학력인정을 해주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년구분이 없는 무학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연한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6-3-3년제를 따르게 했다.

이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중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현재 전국에 25개교, 미인가 교육기관은 70~8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에 속하는 특성화 중고교로 분류돼 있어 학력 인정이 되지만 미인가 기관은 비정규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기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인데다 시설도 열악해 정규학교 기준을 갖춰 제도권으로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번 규정은 그 기준을 한층 완화해 제도권 진입을 쉽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학생 입장에선 보다 질높은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선 학력 인정, 정부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며 "다만 대안학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결정은 신중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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