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3만9742명… 보상신청 4644명 불과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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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3만9742명의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4644명만이 보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자 가운데 11.6%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발표한 수치와 다르게 당시 순화교육 명목으로 군부대에 끌려간 민간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죽임을 당해 몰래 버려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이 운영됐다는 것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유족단체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군부대에 입소한 사람이 3만9742명인데 이 가운데 3만여 명의 명단은 찾아냈다"면서 "입소한 사람들이 퇴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실종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중 도주한 108명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15명을 추적한 결과 13명은 삼청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며 2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보상신청이 저조한 것은 △피해 당사자 및 연고가족이 사망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고령 및 생활고로 보상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고 △삼청교육 입소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등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은 다음해 처음 보상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3221명이 접수를 마쳤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2005년 재접수한 결과 이 중 1850명만 재신청한 것은 보상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사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는 덧붙였다.

과거사위 위원장인 이해동 목사는 "피해자의 명예 때문에 명단을 모두 공개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상신청자 4644명 중 보상이 결정된 사람은 전체 68.4%인 3177명이다.

과거사위는 "삼청계획 5호에 의해 검거됐으나 A급으로 분류돼 군재판 또는 검찰에 인계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면 현행 보상법이 규정하는 보상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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