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유급제 시행 이후에도 지방의원 57% “겸직”

  • 입력 2006년 9월 27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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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의원이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진 데다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최근 경남도의원과 마산시, 창원시 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겸직 비율이 평균 5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원의 경우 53명 중 45.3%인 2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농축산업과 건설,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겸직 의원 가운데 농축산업을 하는 도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거나 교육 및 서적 관련 직업을 가진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포함되는 등 8명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직업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겸직 비율은 의원 본인이 직업을 공개했거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난 자료를 집계한 조사여서 실제 겸직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산시의회는 22명 가운데 77.2%인 17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식당업 등 자영업과 학원 등 교육·문화 관련 직업이 주를 이뤘다.

또 창원시의회는 20명 가운데 65%인 13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많았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에 앞서 이해가 충돌되는 상임위원회의 재배정과 겸직 사퇴 등 의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3, 34조는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 품위 유지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영리 목적의 거래를 막고 있고 62조는 지방의원과 그의 가족이 관련된 안건 처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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