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후보 임기 관련 靑문의에 답했을뿐”대법, 곤혹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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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대법원으로까지 튀고 있다. 전 후보자가 지난달 16일 헌재 재판관직에서 사퇴한 것은 사전에 대법원과 ‘의견 조율’을 거친 것이었다고 여권이 10일 공개한 것이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

여권은 대법원도 ‘OK’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꼼수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나 상황은 여권의 희망대로만 가지 않았다.

당장 11일 목영준 헌재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직 사퇴와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목 후보자는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 비서실장에게 임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의 승낙을 받아 전 후보자가 사퇴한 후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에 의견을 구했던 적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에 청와대가 대법원의 의견을 구한 것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던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몫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이 전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청와대 협의에 응해 그 대가로 대법원장 지명 헌재 재판관 몫을 하나 늘렸다면 국회가 대법원장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헌재 소장 임기와 같은 중요 사안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헌법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몹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대법원 간 사전조율’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을 사퇴하는 줄 모르고 대법원장이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먼저 의견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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