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건수 줄고… 변호사 전관예우 여전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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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39년만에 최저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7만3800명으로 검찰의 공식 구속 통계가 남아 있는 196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7년(9만8498명) 이후 39년 만에 처음. 1998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2004년 10만589명에 비해 26.6%나 줄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영장실질심사가 본격 시행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 16만1572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0년 12만1629명, 2003년 10만8629명 등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2만8954명으로 하반기가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올해 전체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의 수가 최근 크게 줄어든 현상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침에 따라 수사지휘 단계에서 구속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수는 1970, 80년대에 10만∼14만 명 선을 유지하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태 등 대형 공안사건이 일어났던 1990년대에는 최고 16만 명까지 늘어난 해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구속자 점유율(전체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 비율)도 2001년 4.2%, 2003년 3.7%, 2004년 3.2%, 2005년 2.6%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3년 86.3%, 2004년 85.1%, 2005년 86.8%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수임 10위권 70%가 ‘전관’

구속사건이 줄면서 변호사업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줄고 있는 구속사건마저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지방법원별로 구속사건을 많이 수임한 상위 10위권 개인 변호사 436명 가운데 305명(70%)이 전관 변호사로 집계됐다.

수원지법에서는 상위 10위권에 든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24명 가운데 23명(96%), 서울북부지법에서는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에서는 30명 가운데 27명(90%)이 전관 변호사였다.

전관 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9곳 가운데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은 수도권 지역이어서 수도권 법원에서 전관예우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 판사 출신 6명은 모두 수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또 수임 상위권 전관 변호사 305명의 94%(287명)는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3년 연속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 28명 중 27명이 전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비리 연루 변호사 7명 가운데 3명이 수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전관은 개업 자체를, 이하 직급 전관은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 내
개인 변호사 중 전관 변호사 비율
순위법원2004년∼2006년 6월
총계 전관/개인(비율)
1수원지법18명/18명(100%)
2서울서부지법23명/24명(96%)
3서울북부지법20명/22명(91%)
4의정부지법27명/30명(90%)
5서울남부지법22명/26명(85%)
6인천지법16명/19명(84%)
7대구지법21명/25명(84%)
8서울중앙지법15명/18명(83%)
9서울동부지법21명/26명(81%)
10창원지법19명/24명(79%)
11울산지법 13명/20명(65%)
12광주지법17명/26명(65%)
13대전지법18명/28명(64%)
14제주지법14명/23명(61%)
15부산지법10명/20명(50%)
16춘천지법10명/26명(39%)
17전주지법12명/33명(36%)
18청주지법9명/28명(32%)
자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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