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도 기반시설 부담금 가구당 300만~1000만원 내야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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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 사업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도 가구당 300만∼1000만원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을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SH공사 등 공기업이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개발의 한 형태인 뉴타운 사업 등이 실제로는 개별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 면제해 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의 10평짜리 단독주택(땅값 평당 760만 원)을 헐고 재개발로 33평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1079만 원, 강북구의 20평짜리 단독주택(땅값 평당 481만 원)을 헐고 재개발로 45평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804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더 많아서 마포구의 33평형 신축 아파트는 가구당 1567만 원, 강북구의 45평형 신축 아파트는 1458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을 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실제 가구당 부담금은 이보다 500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재개발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17% 이상, 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의 25%를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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