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노조결성 주장 논란

  • 입력 2006년 6월 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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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검찰 직원이 검찰공무원 노조 결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장모 검찰주사보(7급)는 15일 내부 직원 게시판에 ‘6급 이하 전 직렬 공무원 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직렬은 수사직 기능직 등 직무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다.

장 씨는 이 글에서 “직렬과 관계없이 6급 이하 모든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 혹은 직장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전체 7000명 검찰 직원 가운데 90%가 노조 결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판에 올렸으며 검찰 직원 사이에서 노조 결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직원 1000명 이상이 이 글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추천’했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원은 100여 명이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장 씨의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에 당분간 검찰 내부에서 노조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7급 직원은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개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하위직 공무원의 입장을 상부에 전달할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관은 “법원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 하위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법원 내부에서 그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검찰 직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찬성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찬우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은 “현행법상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결성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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