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내달 29일 위헌여부 결론

  • 입력 2006년 5월 2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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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가 6월 29일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는 19일 “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선고)을 올 상반기 안에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8일 마지막 평의=헌재 관계자는 “심리가 대체로 마무리된 만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정하는 관행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은 29일이다.

헌재는 18일 사건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평의(評議)를 열었다.

“마지막 평의를 연 것은 재판관들이 ‘큰 틀’에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 법의 조항에 대한 세부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주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쓰면 다른 재판관 8명이 여러 차례 회람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자신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 초안 취지와 전혀 반대인 소수 의견도 이때 반영한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재판관들은 신문법 조항 가운데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를 규정한 16조에 대해 대체로 위헌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 16조는 신문사가 직전 회계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 경영 자료를 법인 결산일부터 5개월 안에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돼 왔다. 신문사가 민감한 경영정보를 공개하기보다 과태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대응할지 모른다는 얘기.

재판관들은 신문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장과 혼란이 우려되는 ‘단순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의 법조항은 법률 개정 등 보완적인 입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한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3월 23일 두 법률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를 전후해 정인봉(鄭寅鳳)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조선일보사도 두 법률에 대해 각각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1월 29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한데 합쳐 심리해 왔으며 올해 4월 6일과 2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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